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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24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D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이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1. 17:00경부터 같은 해

5. 20. 09:00경 사이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현관 및 승강기 게시판 17군데에 부착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D아파트(F) 이장후보 재모집 공고’ 문서들을 떼고, 위 피해자가 같은 게시판에 부착한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제2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문서들 위에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알림장’들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부착ㆍ관리하는 위 ‘D아파트(F) 이장후보 재모집 공고’ 문서 17장과 ‘제2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문서 17장의 효용을 각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 등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기록

1. 수사보고(이장모집공고문에 대하여), 이장모집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D아파트(F) 이장후보 재모집 공고’와 ‘제2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아파트(F) 이장후보 재모집 공고’는 양주시 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