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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494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대여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

H의 경우에는 보조금편취 및 부정수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자신이 원장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및 직원의 채용 등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급여지급 및 관리비 운영 등 회계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역시 권한이 없었던 점, ② Q는 피고인들을 면접을 보고, 급여 등을 상담한 이후에 피고인들을 원장으로 등록하게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보육교사와 원장을 겸직하게 되면 종일반 교사보다 약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이를 수락하게 된 점, ③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원장으로 되어 있었던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P이고, 자신들은 원장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시인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형태가 관례화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등의 직무(영유아보호법 제18조 제1항)를 가진 원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명의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