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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가합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08. 5. 22.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24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08. 6. 5.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