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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나7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푸른새마을금고로부터 주채무자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의 각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A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04. 7. 20.자 대출채무 및 푸른새마을금고에 대한 2003. 12. 31.자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은 A이 2003. 7. 18.경 엘지카드에 신청한 830만 원 대출의 연대보증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일시 및 대출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