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2 2019가단11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전 217㎡에 관하여 2009. 12. 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전 217㎡에 관하여 2009. 12. 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