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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2 2019가단11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전 217㎡에 관하여 2009. 12. 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