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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 (1 회 투 약분)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1 회 투 약분)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사진, 소변검사시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