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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39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충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지방 재정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