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가단863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2017. 3. 28.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2017. 3. 28.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