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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가단863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2017. 3. 28.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