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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월계 2 교 교차로 쪽으로 크게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 1 차로를 따라 월계 2 교 교차로 쪽에서 북서 울 꿈의 숲 정문 쪽으로 운전하는 피해자 E(26 세) 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승용차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석에 승차 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이를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운전석의 조향장치를 잡고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속장치( 액 셀러 레이터 )를 깊게 밟아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