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104274

사업지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9. 설립되어 스키장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 피고 설립 당시부터 2008. 3. 31.까지 및 2008. 10. 19.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3.부터 2014. 2. 13.까지 피고에게 합계 3,107,406,4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4.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F, G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H 임야 476,331㎡ 중 각 1/4 지분을 각 432,270,000원에 매수하여 2008.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3,307,406,400원(= 피고에게 송금한 3,107,406,400원 피고를 대신하여 F, G에게 지급한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숙박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4,869,893,2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지원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업무지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05. 11. 23.부터 2014. 2. 13.까지 피고에게 합계 3,107,406,4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위 돈 또는 3,307,406,400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