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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5가합51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각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를 합병하고 원고가 합병 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합병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은퇴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후 피고의 신도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합병 후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그렇다면 교회 합병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갑 제8호증(확인서 은 원고가 위조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교회합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C교회(이하 ‘D’라 한다

)의 담임목사로, 피고는 E교회(이하 ‘F’라 한다

)의 담임목사로 재임하였던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8.경 D와 F의 각 대표자로서 두 교회를 합병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합병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고, 피고는 담임목사의 직위에서 은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D와 F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합병약정서

1. F와 D는 2010. 9. 5. 14:30 합병예배를 드림으로 합병이 개시된다.

2. 예배처소는 인천 부평구 G 소재 F로 한다.

3. F와 D는 오직 교회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해 합병하며 두 교회의 당회, 성도, 성물, 재산은 약정일 현재의 상태대로 통합 관리한다.

4. 인천 강화군 H 대 1,430㎡ 및 동소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나 D에 명의신탁 하였던 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