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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고정2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B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C을 만나 약 2주간 친구로 지내 왔었다.

피고인은 2019. 6.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C님 이씨발년아 내가 왜 니 전남친이야 씨발 개소리를 지껄여도 개새가 앞뒤를 쳐 맞춰서 지랄해야지 개새끼가 뒤에서 한두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씨발 개쳐 맞을래 쌍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