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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안경점 인근 주차장에서, 부전 동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 당시 22세) 이 피고인 B의 친구 이자 부전 동파 행동대원인 F의 자동차를 빌려 가서 약속한 시간까지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자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 인근에 있는 야산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 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2.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