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정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E과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가 아니다.
1. 피고인 B 약사로서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9. 21. 09:35경 위 ‘D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조제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제의약품 57건, 일반의약품 등 17건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약국개설등록증, 약사면허증
1. D약국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