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4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인 E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온 바 있으나, 당심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직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