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546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모텔’ 앞 노변에 정차한 후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난 다음 다시 위 화물차를 운행하려다가 기어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후진하여 뒤에 주차된 E 소유의 F 이에프(EF)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G파출소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G파출소까지 동행하였으나 그곳에서 경사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4고단3467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광주 북구 동림동 부국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암동에 있는 서강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형제24885(2014고단2546)]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14형제48793(2014고단3467)]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