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강간행위와 유사 강간행위는 행위 태양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사 강간행위는 강간죄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4. 자 유사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위 유사 강간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간음행위에 연이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가 성립할 뿐 별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