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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4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6. 11. 31.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위임 받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 D으로부터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스카이 매스 터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2011. 6. 하순경 피고인의 친형인 F에게 교부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계좌 이체 내역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O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를 빙자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 인의 형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와의 친분관계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