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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2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요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