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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7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약 7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F이 전치 8주의 늑골골절상을 입어, 그 피해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