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1258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유치원’의 설립자이고 위 유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금ㆍ교육비를 수납하고, 수입ㆍ지출 등의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H유치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유아 학비 명목으로 매월 평균 53,100,000원을 수납하였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H유치원에서, H유치원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교육비 중 1,300,000원을 I가 보조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16, 19, 22, 23,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9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1. H유치원 전북은행 통장 사본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I는 이 사건 유치원을 위하여 매월 13~16일 근무하였고, 이를 일당이 아닌 월급과 유사하게 지급하였다

하여 교비 외의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J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9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유치원의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준 사정은 엿볼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I가 매월 13~16일 근무하였다

거나 일당이 10만 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J은 수사기관에서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