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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00 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스텐드바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동승한 위 E로부터 신고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씨 발 놈의 새끼야! 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차 내부 CCTV 영상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