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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6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에서 4,500원 어치 물건을 절취한 것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 가액이 너무도 소액이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