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 3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ㆍ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팅하는 등 총 43회에 거쳐 124,530,000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생활이 곤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