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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