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