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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재단법인 C D의원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5. 31.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4,866,000원, 2017. 11. 10.부터 2018. 6. 18.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3,666,650원 등 근로자 2명 합계 8,532,65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목록상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 내용에 따르면 ‘진술서’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E 작성의 고소취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E는 자신이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의 합계가 고액이고 근로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으나 임금의 일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