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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6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9:5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부보쌈’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봉삼거리 방면에서 추암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1차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