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
1. 피고가 2013. 12. 9.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3. 8. 30.자로 한 파면처분을 정직 3월...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3. 1. 원고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원고가 운영하는 C여자중학교, C고등학교 등에서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자로 원고 소속 C중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아 1학년 4반 담임겸 국어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30. 참가인이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9. “ 별지 3번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보관하고 있던 336,400원 중 실제 벌금액은 116,400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간식비라고 보이고, 별지 5번 징계사유와 관련해서 원고가 봉사활동계획서, 독서기록 등의 공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별지 징계사유 중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저지른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들은 그 비위가 중하므로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