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0:0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 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