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8. 23:20경 위 오토바이를 밀양시 C에 있는 D(여, 49세)의 자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산외면 다죽리 국도 24호선 도로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