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C 전 3,227㎡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4, 21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C 전 3,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 252㎡ 지상에는 피고가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3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고,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토지사용료 청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7. 3.부터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연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점유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유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1. 4.경 이 사건 점유 토지 위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