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6 2013고정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민원인 대기석에 앉아, 체포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순경 E를 향하여 "너 밤길 조심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으니 두고 봐라", “나는 지금 파산자이며, 지금이라도 식칼로 내 배를 긁어서 창자를 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하여 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 및 대민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