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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