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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양꼬치 식당에서, E 및 피해자 F(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주인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