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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7 2015가단1070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300,000원{특약으로 월 차임은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6,9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고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9. 1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 부분 샤워실 51.29㎡(이하 ‘이 사건 샤워실’이라 한다) 및 별지 2 사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층 현관 입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ㄷ), 별지 3 사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2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ㄹ),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2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ㅁ), 13, 14, 15, 1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2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ㅂ), 별지 4 사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ㅅ)(이하 ‘이 사건 각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2014. 12.분, 2015. 1.분 차임 및 2015. 2.분 중 2,0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15. 4. 3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는 18,790,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5. 5. 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