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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2587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제1항 건물을,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