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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90

지시명령위반 | 2020-11-24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직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당직원 2명, 퇴근 후 참석한 C와 함께 휴게실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➀ 출입 및 순찰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당직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거나, 음주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당일 특별한 문제없이 당직근무를 마무리 한 점, ③ 소청인이 10년 4개월 간 근무하면서 본건 외 다른 징계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④ 유사 소청례들이 특별한 정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견책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