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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가단11150

노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00만 원,

나. 선정자 D에게 775만 원,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