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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4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인 주식회사 범우 공영( 이하 ‘ 범우 공영’ 이라 한다 )에서 D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C는 이천시 E 소재 F 인근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해 지주들 로부터 매매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의 지주 작업을 통해 지주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일정한 용역대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11 소재 범우 공영 사무실에서,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사업을 범우 공영에서 맡아 줄 수 있느냐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이천시 소재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범우 공영에서 PF 대출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행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1억원을 지급해 주면 이를 국민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하여 PF 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해 나가는 등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PF 대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시행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8.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