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만성 혼란형 조현병’,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15: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17:05경 서산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H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18:00경 서산시 I에 있는 ‘J’ 미용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여, 38세)이 거절하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