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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가합10481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29.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8. 1. 3. ‘H’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B에게 천안시 서 북구 I 건물 J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원고는 2018. 3. 3. 피고 C의 대리인 ‘H’ 피고 B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5,000,000원, 기간 2018. 3. 14.부터 2020. 3.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 보증 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H ‘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 는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을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