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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42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부선 D의 선장 또는 선박직원 임을 전제로 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만, 기록 상 피고인 A은 부선 D의 선박용 선 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일 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선 D를 용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선박용 선자 등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승선 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선 D의 선박용 선 자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D의 선박 검사 증서에 최대승선인원 부분이 삭제되어 있음에도, 2017. 5. 16. 22:30 경 서귀포시 서귀포 항에서 ‘E ’에 예인되어 출항하는 D에 F, G을 탑승한 채 2017. 5. 17. 06:00 경 서귀포시 성산 항까지 항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선 D의 선박용 선자로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선박국적 증서( 수사기록 23 쪽), 선박 검사 증서( 수사기록 24 쪽), 각 용선 계약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4 항 본문,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