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8:40 경 화성 시 장안면 석포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 읍 마도공단 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2015 년 및 2016년 각 한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운전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