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13 2019가합918
주식의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