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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13 2019가합918

주식의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