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319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4.부터 2014.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969,028,5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이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969,02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C"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2010. 4. 23.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매월 미화 11,000 달러 내지 15,000 달러를 "Payroll D -

L. A. Branch "이라는 명목으로 ”I"이라는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미화 합계 843,000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위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미화 합계 843,000 달러 상당의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