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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31047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하건설은 원고에게 37,82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예일디자인그룹(이하 ‘피고 예일디자인그룹’이라 한다)은 2015. 4. 7. 피고 주식회사 정하건설(이하 ‘피고 정하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주시 충효동 산160-2 외 5필지 소재 경주중앙교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7.부터 2015. 11.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예일디자인그룹은 2015. 5. 10. 피고 정하건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1억 8,8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5. 9. 1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 정하건설에게 인부들을 소개하였고, 위 인부들은 피고 정하건설에게 고용되어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정하건설을 대신하여 위 인부들의 노임을 매일 지급하고, 매월 그와 같이 지급된 노임의 총액을 그 다음 월에 피고 정하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피고 정하건설과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정하건설을 대신하여 위 인부들에게, 2015. 10.경 해당 월의 노임 합계 3,002만 원, 2015. 11.경 해당 월의 노임 합계 2,09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예일디자인그룹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정하건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예일디자인그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 예일디자인그룹의 본부장이 피고 정하건설의 위 약정에 기한 노임지급채무 중 7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예일디자인그룹은 원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노임합계액 5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