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I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집책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였거나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여 이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C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A은 2012. 6.경 I으로부터, 절취하였거나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도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12.경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B, C와 J에게 I의 권유에 따른 스마트폰 매수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 C와 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12. 15. 18: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역 5번 출구 앞에서, I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K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10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장물운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성동구 L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 7대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같은 해
1.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 공항까지 이를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성동구 L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