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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1132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서울 강북구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매업(홈인테리어, 과일, 야채, 식품, 잡화, 침구류)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17. 피고 A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이 사건 점포에 빙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별지 첨부 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및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고 하고, 위 전체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물품거래로 발생하는 채무, 장려금 반환채무, 손해배상채무 등에 관하여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 A에게 원고가 공급하는 빙과류의 판매 장려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로부터 빙과류를 공급받아 이와 관련하여 2011. 6. 17.부터 2013. 6.경까지 13,648,916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 대리인 F과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점장으로서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B은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규모, 위치, 영업 태양 등에 비추어 2년의 기간이면 2억 원의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상호간의 인정하에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2년을 계약종료 기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2년의 기간 내에 2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려금 4,000만 원을 선급하였다.

원고가 빙과류 공급을 시작한 2011. 6. 17.부터 2년이 도과한 2013. 6.경까지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에서 겨우 1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