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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1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병이 완치되어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

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2013. 8. 20. 이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피해자인 모친을 폭행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퇴원 후 약 10일 만에 저질러진 점, E병원 소속 의사도 2019. 7. 16.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피고인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