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0,76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6.부터 2014. 5. 7.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종전의 상호는 유한회사 신원건설이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포장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천호건설’이라 한다),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9. 5.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를 발주받았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2. 1. 3. 원고에게 위 부설공사 중 터널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160,008,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터널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2. 12. 30.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9,253,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천호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증흥건설은 2013. 9. 30.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을 피고와 중흥건설로 변경하였으며, 2014. 3. 30. 공사대금을 9,107,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5.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726,238,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